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발족…7월부터 활동
입력: 2021.06.24 18:05 / 수정: 2021.06.24 18:05
서울시가 25일 자치경찰제 위원회 7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25일 자치경찰제 위원회 7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이진하 기자]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위원회는 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자치경찰 사무 지휘·감독,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인사,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 등 자치경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인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여성의원을 포함해 법조계, 학계, 경찰 출신 등 전문가가 참여해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위원장은 김학배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맡았다. 이밖에 권성연 법률사무소 민산 변호사, 김성섭 전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김성태 홍익대 법학과 교수,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장전배 전 광주지방경찰청장,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가 위촉됐다.

위원회 활동 지원과 사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1국, 3과, 56명 규모의 전담 사무국도 설치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올 7월 1일 전국에서 동시 시행된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기존 경찰 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아동·청소년 포함), 교통, 지역경비 분야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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