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확정 '비폭력'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길 열렸으면"
입력: 2021.06.24 15:56 / 수정: 2021.06.24 16:01
비폭력·평화주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나온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시민단체회원들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이동률 기자
비폭력·평화주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나온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시민단체회원들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이동률 기자

여호와의 증인 아닌 '비폭력평화주의 병역거부' 무죄 확정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했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시우 씨(활동명)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체복무의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군인권센터 등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우 씨는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가 대독한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후에 (비폭력·평화주의 병역거부로) 재판받는 사람들이 무죄를 받고, 대체역 심사를 받아 대체복무의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변호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그동안 여호와의 증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다뤄졌다면 (이번에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는 변화가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아직 평화주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91명이 재판이나 심사를 받고 있다. 이들이 피고인이 아닌 주권자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폭력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임진광 씨는 "유무죄를 떠나 3심을 끝낸 시우 님이 부럽다. 병역과 관련한 혼란스러운 과도기를 거치는 중"이라며 "세상이 바뀌어도 재판받는 사람이 있는 걸 기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우 씨의 상고심에서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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