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자 위에 나는 자'…조직 뒤통수 친 보이스피싱 수거책
입력: 2021.06.24 00:00 / 수정: 2021.06.24 00:00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 역할을 할 것처럼 조직원을 속이고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을 통해 피해금을 빼돌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 역할을 할 것처럼 조직원을 속이고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을 통해 피해금을 빼돌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피해자에 1500만원 받아 자신이 다 챙겨…법원, 징역 2년 선고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받아 조직을 속이고 자신이 전부 챙긴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지난 17일 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20대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조직에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 수거책 A씨는 조직원들을 속이고 B씨를 시켜 피해자에게 받아온 1500만원을 자신이 챙긴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익명의 사람에게 휴대전화 유심칩을 사들여 범죄에 쓴 혐의도 있다.

A씨는 다른 조직원에게 '한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으로 1500만원을 받기로 했으니 지시한 장소로 가서 현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B씨에게 본인 대신 피해자를 만나 1500만원을 받아 자신에게 건네라고 지시한 뒤 돈을 챙겼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에 편승해 자신이 이익을 모두 차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선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동기·수단·결과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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