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사건' 형사과장·팀장 불송치 결정
입력: 2021.06.22 20:59 / 수정: 2021.06.22 20:59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해 온 경찰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과 팀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해 온 경찰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과 팀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외부위원 참여 수사심의위서 결론…지휘감독 소홀로 감찰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해 온 경찰이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형사과장과 팀장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이날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부위원으로 법대 교수 3명, 법조인 2명, 수사전문가 2명, 사회 인사 1명이 참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과장과 팀장의 특수직무유기 혐의 송치 여부를 심의한 결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심의 내용·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은 심의결과에 따라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택시기사 A씨의 증거인멸 혐의는 송치하기로 했다. 폭행 당시 택시기사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담당 수사관 B경사에 대해서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서장, 과장, 팀장은 보고 의무 위반 및 지휘·감독 소홀 등 책임으로 감찰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9일 브리핑을 열고 이 전 차관 사건에서 외압이나 청탁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담당 과장과 팀장은 업무 관리 소홀 책임이 인정되나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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