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급식에 이물질' 유치원 교사 구속송치
입력: 2021.06.22 18:45 / 수정: 2021.06.22 18:45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가량 특수반 교사 A(48)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가량 특수반 교사 A(48)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지난 10일 구속영장 발부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유치원생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교사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17일 아동학대·특수상해미수·재물손괴 혐의로 유치원 특수반 교사 A(48) 씨를 구속송치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 한 유치원 원생 급식과 동료 교사 음료 등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갖고 있던 병에서는 모기기피제·계면활성제 성분이 검출됐다.

6세반 아동과 특수반 아이들 17명은 복통과 구토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A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0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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