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과로사 대책 2차 합의
입력: 2021.06.22 18:44 / 수정: 2021.06.22 18:44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합의문을 들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합의문을 들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노동시간, 주 60시간으로 제한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내년부터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 원인으로 꼽힌 분류작업에서 손을 뗀다. 노동시간은 주 60시간을 넘기지 않기로 합의했다.

택배기사 과로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업계 노·사, 소비자단체, 정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우정사업본부) 등이 참여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택배기사는 분류작업에서 제외한다는 1차 합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주된 내용은 △2021년 내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택배원가 상승요인 170원 확인 △택배기사 작업시간 주 60시간 제한 △세부 이행계획(부속서) 주요내용 표준계획서 반영 등이다.

택배사와 영업점은 2개월 준비 기간을 거쳐 합의문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물량이 몰리는 올해 추석 명절 이전인 9월 1일부터 이미 투입된 분류인력 외에 1000명을 추가 투입한다. CJ대한통운은 1000명의 추가 분류인력에 상응하는 인력 또는 비용을 투입할 예정이다.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가입에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으로 규정했다. 해당 인상분은 택배사의 자체적 원가절감 노력과 불공정 거래 개선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적정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물량·구역 조정 협의를 통해 작업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주5일제는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논의할 예정이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10여 차례 회의를 진행해왔다. 지난 18일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가 합의에 도달하면서 최종 합의문이 마련됐다.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을 지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합의 도출과 더불어 합의 정신을 존중해 충실히 이행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며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정부와 지속해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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