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감금·살해' 20대 보복살인 적용…살인죄보다 무거워
입력: 2021.06.21 22:20 / 수정: 2021.06.22 00:25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마포경찰서, 수사 결과 발표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피의자 20대 2명에게 살인죄보다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친구 A씨를 감금·살인한 혐의로 구속된 안모(21) 씨와 김모(21) 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정철 마포경찰서장은 "지난 4월 1일부터 이달 13일 사이 피해자를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상해·가혹행위를 하고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보복혐의 역시 인정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특가법상 보복범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보다 무겁다. 이밖에 영리약취,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등 혐의도 적용됐다.

이 서장은 A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원구원에서 저체온증과 영양실조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구두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와 김씨는 지난해 9월 중학교 동기인 A씨가 노트북을 파손했다는 약점을 잡아 서울로 불러들였다. 당시 A씨는 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 600여만원을 갈취당했으나 서울과 대구를 오가는 등 감금되지는 않았다.

같은 해 11월 초 A씨가 사소한 시비로 서울 양재파출소에 임의동행되자 경찰은 몸에서 폭행 흔적을 확인하고 가족에게 연락해 데려가도록 했다. 귀가한 A씨는 상해 혐의로 두사람을 대구 달성경찰서에 고소했다.

달성경찰서는 11월 22일 피해자를 조사하고 같은 달 26일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넘겼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월 24일 안 씨와 김 씨를 불러 조사했으나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안씨와 김씨는 지난 3월 31일 고소에 대한 보복과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서울에 가서 일하면서 빚을 갚자'며 A씨를 서울로 데려왔다. 경찰은 이때 서울로 올라온 A씨가 지난 4월 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감금됐다가 숨진 것으로 본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A씨에게 고소취하 계약서를 쓰고 경찰관에게 취하 의사를 밝히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강요한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범죄를 방조한 안씨와 김씨의 고교 동기 B씨도 영리약취방조 혐의로 추가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대구에 있던 A씨의 동선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B씨는 실제 감금이 이뤄졌는지는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와 김씨, B씨는 오는 22일 오전 8시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 관계자는 "영등포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한 사건도 함께 송치할 예정"이라며 "부실수사 등 처리 적정성 등에 대해 서울청에서 수사와 감찰을 통해 징계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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