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단체 대표 무죄→유죄
입력: 2021.06.21 20:40 / 수정: 2021.06.21 20:40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김세정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김세정 기자

강민서 대표 "국가가 나서 양육비 문제 해결해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상공개는 국가기관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률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 단체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상을 공개하는 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관심 사안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상 공개로 얻는 이익보다 피해자가 입을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대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패어런츠' 사이트를 만들었다. 20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2019년 6월 남성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강 대표는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1심은 "양육비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사적인 감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인식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강 대표는 항소심 직후 취재진에게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구치소에 가겠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국가가 나서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며 "신상공개를 포함한 양해모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했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