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6인 모임' 가능…"코로나 극복 중대한 분기점" (종합)
입력: 2021.06.20 16:34 / 수정: 2021.06.20 16:34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수도권에서도 최대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부근 거리에 방역 수칙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수도권에서도 최대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부근 거리에 방역 수칙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김부겸 "면역체계 아직 불확실…악용 말아달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수도권에서도 최대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새로운 거리두기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방역"이라며 "백신 접종 진전에 따른 위험도도 감소했고 의료 대응 인력도 어느 정도 이제는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에 따르면 그동안 5단계로 운영됐던 거리두기는 4단계로 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1단계 전국 500명 이하·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 전국 500명 이상·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 전국 1000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000명 이상·수도권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할 때 각각 적용된다. 1단계에는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등이 없어진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된다. 2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최대 8인까지 가능하고 일부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 카페는 24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각 지자체는 업종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2주 동안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최대 6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게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3단계로 강화되면 사적 모임이 4명까지 허용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까지 24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된다.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인원을 2명까지 허용한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모든 영업 시설에 대해서는 22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김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7월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여정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거리두기를 악용하지 말아달라. 아직 방역과 백신을 통한 모든 국민의 면역체계를 확실히 이루지 못했다는 현실을 이해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방역의 경각심을 놓치지 마시고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한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당분간 계속 착용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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