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흡연·폭행' 30대 약식기소
입력: 2021.06.18 20:40 / 수정: 2021.06.18 20:40
서울 지하철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말리던 시민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약식기소 됐다. /유튜브 영상 캡처
서울 지하철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말리던 시민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약식기소 됐다. /유튜브 영상 캡처

서울교통공사, 추가 혐의 자치단체에 과태료 요청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말리던 시민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약식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폭행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달 18일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형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을 기소와 동시에 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행 열차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었다. 한 승객의 손에 이끌려 수유역에 내린 A씨는 다른 시민을 폭행하기도 했다.

사건은 지난 5일 59초 분량 영상이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영상에는 한 승객이 '나가셔 피우셔야지'라며 말리자 A씨가 '그건 제 마음이잖아요'라고 맞서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다른 승객이 제지하자 '도덕 지키는 척한다. XX 꼰대 같네. 나이 처먹고'라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7일 A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영상을 토대로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객실 내 흡연)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추가 혐의가 있다며 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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