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국내 인도적 체류자의 체류조건 및 취업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팩트DB |
최영애 위원장 성명 발표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국내 인도적 체류자의 체류조건 및 취업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최영애 위원장 이름의 성명에서 인도적 체류자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인도적 체류자는 법적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생명·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인정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다.
이들은 체류기간 상한이 1년 이내인 기타(G-1) 체류자격을 받기 때문에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마다 체류자격을 연장해야 한다. 통신사·보험 가입이나 카드 발급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의 취업 허가를 받아야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계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이에 인권위는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처우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난민법 등 법령 개정과 안정적 체류기간 확보·취업 허가요건 완화 등 지침 개정을 법무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난민 및 인도적 체류자 처우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많은 부분 공감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권고를 통해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