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정수 전 리드 회장 1심 징역 6년
입력: 2021.06.18 15:18 / 수정: 2021.06.18 15:18
라임으로부터 자금을 투자 받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김정수(뒤 왼쪽) 전 회장이 지난해 7월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라임으로부터 자금을 투자 받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김정수(뒤 왼쪽) 전 회장이 지난해 7월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 "본인 이익만 추구…중대 범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정수 전 리드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등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고 다수의 피해자들 양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말 몇 마디 대가로 무려 25억원을 지급받은 비상식적인 범행이 가능했던 건 자신의 이익만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횡령액 207억원 중 190억원은 무죄로 봤다. 190억원을 횡령했다는 증거인 리드 전 부회장 박모씨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알선수재 혐의 일부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드 자금 유치와 관련한 알선수재 공소사실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때문에 리드가 상장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회사 상황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투자 대금 중 본인의 몫을 챙기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며 "리드의 많은 직원이 입은 피해는 매우 무거워 책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의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약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투자를 받은 대가로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리드 전 부회장 박 씨와 공모해 회사자금 약 207억원을 횡령하고 코스닥 상장업체인 동양네트웍스와 에스모머티리얼즈가 금융기관의 자금을 유치하도록 알선한 대가로 25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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