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전제완 전 싸이월드 대표 1심 벌금형
입력: 2021.06.17 19:20 / 수정: 2021.06.17 19:20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17일 오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최의종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17일 오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최의종 기자

피해자 29명 중 27명 합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제완 전 싸이월드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17일 오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전 씨는 2019년 퇴직한 직원 29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8억9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피해자 29명 중 27명은 전 씨와 합의해 고소취하서를 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기각했다. 다만 나머지 2명 사건은 유죄로 봤다.

전 판사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체불 액수가 적지 않지만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전 씨는 2019년 퇴직한 직원 29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8억9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피해자 29명 중 27명은 전 씨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선고 직후 전 씨는 "완전한 합의는 없을 거라 봤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 외에도 전 씨는 다른 직원 28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74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않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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