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처먹은 꼰대" 지하철서 흡연 30대…시민 폭행까지
입력: 2021.06.17 17:13 / 수정: 2021.06.17 17:41
30대 남성 A씨가 지하철 내에서 담배를 피고 시민을 폭행해 검찰에 송치됐다. /유튜브 영상 캡처
30대 남성 A씨가 지하철 내에서 담배를 피고 시민을 폭행해 검찰에 송치됐다. /유튜브 영상 캡처

현행범 체포돼 검찰 송치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 지하철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운 30대 남성이 말리는 시민을 폭행해 경찰에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월 30일 오후 4시 35분께 4호선 당고개행 열차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었다. 이후 한 승객의 손에 이끌려 수유역에 내렸으나 다른 시민을 폭행해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은 지난 5일 59초 분량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현재까지 조회수는 약 240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영상에는 A씨가 승객이 가득한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자 한 승객이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우시면 안 돼죠"라며 담배를 빼앗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새 담배를 꺼내며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봐요?"라고 맞서자 다른 승객도 항의했다. 이에 A씨는 "도덕 지키는 척한다. XX 꼰대같네 나이 처먹고"라며 욕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당시 신고를 받은 역무원과 지하철 보안관이 출동해 A씨를 말렸지만 제지되지 않아 인근 경찰에 신고했다"며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말했다.

공사는 영상을 토대로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객실 내 흡연)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추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7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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