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민권익위 '청렴사회 구현' 업무협약
입력: 2021.06.17 14:52 / 수정: 2021.06.17 14:52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왼쪽부터)이 17일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왼쪽부터)이 17일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지난해 청렴도 2등급…올해 1등급 목표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서울시청에서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청렴사회 구현, 반부패·청렴정책 공유 △공직자 청렴교육 과정 운영 지원·협조 △공직자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등 협조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상호 협력 등이다. 협약 기간은 2년이다.

지난해 청렴도 2등급을 기록한 시는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불법·부당행위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취약 부분을 개선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부패의 온상이란 오명을 씻은 지 오래됐으나 만족할 수 없다"며 "청렴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날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도 "서울시가 청렴도 1등급이 된다면 대한민국 국가 청렴도가 동반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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