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12월 소상공인 수도요금 280억 감면
입력: 2021.06.16 16:57 / 수정: 2021.06.16 16:57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도 요금 감면에 나선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도 요금 감면에 나선다. /서울시 제공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12월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약 25만7000개 수전(수도계량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이 총 280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평균 300톤 이하 사용 수전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가정용(주거용)과 공공용(학교, 병원, 군부대 등) 및 공사장 등 임시급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준 산정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실시한 '소상공인 수도사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1개월에 100톤을 사용하는 일반용의 경우 6개월 간 29만4000원(월 4만9000원)을, 1개월 700톤을 사용하는 욕탕용은 86만4000원(월 14만4000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올해 7월부터 12월 납기까지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받는다. 신청이 늦어 정상 요금을 냈어도 기간 안에 감면 신청을 하면 납부액을 추후에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21일부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나 관할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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