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에 서울·동부구치소 '경고' 권고
입력: 2021.06.16 15:41 / 수정: 2021.06.16 15:4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등 국내 교정시설의 대응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덕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등 국내 교정시설의 대응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덕인 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미흡"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등 국내 교정시설의 대응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진정사건 4건을 조사한 결과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의 방역대응 지침이 부적절했다고 보고, 기관경고 등을 법무부장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 수용자 등은 구치소가 건강권·생명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정시설 측은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최선의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당시 인력 한계와 과밀수용 상황으로 불가피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의 현장 및 서면 조사 결과 집담감염 상황에서 구치소 측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여러 정황이 확인됐다.

동부구치소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결과 확인 역시 거부했다. 전수검사 후 밀접접촉 수용자 185명을 4시간 동안 한 공간에 대기시키면서 핵심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서울구치소는 확진된 수용자가 쓰러져 의식을 잃었는데도 41분 후에야 CCTV로 확인했다. 그후 16분이 지나서야 수용자 상황을 확인했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했어야 했는데도 상황을 파악한 지 36분이 지나서야 조치를 취했다. 확진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지정 전담병원으로 옮겨야 하지만 구치소 직원들도 정확한 지침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해당 수용자는 병원 이송 협의 과정에서 사망했다.

보건소와 역학조사관에게 확진 수용자의 기저질환 자료도 제공하지 않는 등 고위험군 환자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권위는 "3밀(밀집·밀접·밀폐)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도 집단감염 위험이 상존한다"면서 "법무부는 집단감염 상황을 대비해 비상이송계획 등을 수립했어야 하고, 점검·대비가 이뤄졌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의료·관리시스템 개선 △응급상황 대응 관련 지침 및 매뉴얼 관리·감독 강화 △관련 사례 전파 등도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률구조공단에는 유가족의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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