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면증 수험생 편의제공' 권고…교육부는 거부
입력: 2021.06.14 15:48 / 수정: 2021.06.14 15:48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교육부가 기면증을 앓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교육부가 기면증을 앓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교육부 "법적 편의제공 대상 아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기면증을 가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교육부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기면증 수험생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에 "수험생마다 졸림 증상의 횟수나 정도가 달라 일률적 적용이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중증 기면증을 가진 학생 A씨의 어머니는 "아이가 2019년에 이어 올해도 수능을 보는데 별도 독립 시험실 제공과 오후 영어시험 후 쉬는 시간 연장, 잠들 경우 깨워주기 등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잠에 빠지는 기면증 수험생이 다른 수험생과 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는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기면증을 장애 범주에 포함해 판단했으나 수능 시험편의 제공은 고등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기면증 특성상 졸림 증상이나 횟수가 수험생마다 달라 시험편의 제공 방법이 다양해 일괄 적용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기면증은 지난 4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로 인정됐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별도 계획 수립이나 검토를 하지 않는다"며 "실질적으로 개선 의지가 없다고 보여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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