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해체공사 상주감리 위반하면 처벌"…광주 참사 대책
입력: 2021.06.14 18:44 / 수정: 2021.06.14 18:44
서울시가 해체공사 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해체공사 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남용희 기자

감리자 책임 강화…CCTV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더팩트|이진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해체 공사장 상주 감리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감리자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4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체공사는 위험공정이라 전문가인 감리자의 상주·성실 감리가 안전관리와 직결된다"며 "상주 감리를 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에 앞서 시가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현장에 대해 해체공사 기간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을 벌이겠다고도 예고했다.

그는 "현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감리자 처벌이 가능하다"며 "해체계획서 내용과 달리 철거하거나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와 같은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 세부 사안까지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는 등 감리자의 책임도 더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체 허가 심의를 통해 철거현장의 위험구간과 위험요소를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위험구간은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한다.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 통학로, 학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 접한 건축물은 안전 확보 방안이 해체 계획서부터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다단계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단속도 강화한다. 적발된 업체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공사장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해 CCTV를 통한 공공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하반기에 시범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는 공사장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해 CCTV를 통한 공공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하반기에 시범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남용희 기자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으로 불법 하도급 근절에 앞장선다.

현재 민간공사장에서는 위험공정 시 CCTV로 공사 현장을 녹화해 해체가 완료되면 녹화본을 구청에 제출한다. 이 CCTV와 연계해 시내 민간공사장의 모든 현장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운영한다.

안전관리 전반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일요일 휴무제도 권고한다. 부득이하게 일요일 공사를 해야 하면 상주 감리를 의무화한다.

오 시장은 "2년 전 잠원동 해체공사장을 지나다 변을 당한 예비신부, 지난 4월 장위 10구역 철거현장에서 매몰된 노동자 강 모씨는 이번 광주 사건과 유사한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라며 "앞으로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견고하게 지켜줄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진행 중인 철거 공사는 총 626곳이며 이중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이 20곳, 일반 건물 해체는 606곳이 진행 중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오늘 철거공사의 허가권자인 자치구에 공사를 모두 일시 중지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달 국토부, 서울시, 자치구 등과 함께 점검을 실시하고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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