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정부, 1차 합의 뒤집어…총파업 수위 높인다"
입력: 2021.06.11 20:51 / 수정: 2021.06.11 20:51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보전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2차 사회적 합의기구를 비판했다. /최의종 기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보전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2차 사회적 합의기구를 비판했다. /최의종 기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손실분 보전 방안 촉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다음 주부터 총파업 수위를 높이겠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과로사를 막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여도 총수입은 보장하기로 한 1차 합의안을 뒤집었다는 이유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 스스로 임금감소를 감내하고 물량을 줄이라는 과로사 대책은 재고돼야 한다. 다음 주부터 파업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 집행위원장 겸 택배노조 위원장은 "쟁점 조항은 주 60시간을 넘는 택배노동자들의 물량과 구역을 조정하는 조치"라며 "1차 합의에서 분류작업 단축이나 물량축소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총수입은 보장하기로 원칙적 합의했는데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월 사회적 합의기구는 △분류작업 택배사 책임 원칙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물량 감축 △물량 감축으로 발생할 임금 감소분에 대한 수수료 보전을 합의했다.

정부 용역을 받은 산업연구원은 택배산업 특성을 고려해 주 평균 72시간이 아닌 6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토교통부는 산업연구원 의견에 따라 2차 합의안 초안을 택배사와 택배노조에 전달했다.

그러나 택배노조는 원안과 달리 2차 합의안 초안에는 노동시간 단축만 반영했을 뿐 임금 손실분 보전 방안이 없다고 봤다.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들은 건당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물량을 줄어든 만큼 임금도 감소한다. 수수료 인상 등으로 임금 손실분을 보전해야 하지만 2차 합의안에는 방안이 없다는 게 택배노조의 지적이다.

박석운 대책위 공동대표는 "과로사 악순환을 끊을 방법은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지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발생할 임금을 보전하는 것"이라며 "이미 1차 합의된 걸 책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임금 손실분 보전 대책을 마련하라며 지난 9일부터 시작한 무기한 총파업의 수위를 높인다. 중량·부피 위반 등 배송의무가 없는 물류들을 배송하지 않고 택배사가 대체 인력을 동원하지 못 하도록 철저히 통제한다는 계획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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