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아들 청탁·허위 증언' 고발 건 모두 각하
입력: 2021.06.11 18:11 / 수정: 2021.06.11 18:11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전 장관을 고발한 4개의 사건에 모두 각하 처분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전 장관을 고발한 4개의 사건에 모두 각하 처분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

"아들 휴가 처리, 직접 지시 없었다" 판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관련 청탁 의혹 등 시민단체가 고밝한 사건에 모두 각하 처분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전 장관을 고발한 4개의 사건에 모두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는 수사 필요성이 없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법세련은 지난해 9월 추 전 장관이 아들 서모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고 군에 청탁했다고 주장하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추 전 장관 측의 연락이 부정청탁으로 인정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추 전 장관이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아들 군 휴가 처리에 관여한 적이 없다' '보좌관에게 전화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해 고발당한 건도 각하했다. 아들 휴가에 추 전 장관이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국회 진술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추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자택 앞을 기다리던 기자의 사진을 촬영해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 역시 단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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