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1300명 불법촬영' 김영준…마스크는 안 벗었다(영상)
입력: 2021.06.11 11:41 / 수정: 2021.06.11 11:41

검찰 송치 중 얼굴공개 "반성하며 살겠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며 신체 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한 김영준(29)의 얼굴이 11일 공개됐다.

김영준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취재진 앞에 섰다. 검은색 상·하의에 흰색 운동화 차림으로 나온 김 씨는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공범 여부를 묻는 말에는 "저 혼자 했다"고 짧게 대답했다. 마스크를 내려달라는 취재진의 거듭된 요청에는 "죄송하다"며 끝내 벗지 않았다.

이후 '왜 여성으로 속이고 채팅했냐', '목적이 있었나', '범죄 수익은 어디에 썼냐', '미성년자 7명을 모텔로 불렀을 때 본인이 직접 나왔냐' 등 다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8시1분께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불법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김영준(29)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불법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김영준(29)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한 1300여명의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행위 등을 녹화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며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와 모텔 등으로 유인해 유사성행위를 시켜 촬영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 신고로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압수수색을 통해 김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 3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이름·나이·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압수과정에서 피해영상과 저장매체 원본 3개를 확보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저장매체 원본을 폐기할 예정이다. 온라인에 유포된 피해 영상은 여성가족부 등과 협업해 삭제·차단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김영준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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