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급식'에 이물질…유치원 교사 구속
입력: 2021.06.10 22:04 / 수정: 2021.06.10 22:04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가량 특수반 교사 A(48)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가량 특수반 교사 A(48)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법원 "도주 우려"…구속영장 발부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유치원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교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유치원 특수반 교사 A(48)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정오께 법원을 나선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떠났다. 법원을 찾은 피해 학부모들은 A씨에게 "왜 그랬냐"며 분노를 터뜨렸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갖고 있던 다른 물건에서 모기 기피제가 나왔다는 것이지 어떤 음식 그릇이나 텀블러 병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 한 유치원 원생 급식 통에 모기기피제·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아동은 10명이 넘는다.

경찰은 A씨가 동료 교사들의 음식과 음료 등에도 이물질을 넣은 것으로 본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와 특수상해미수,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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