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각하 판결' 뭇매…양대 노총 "충격적 판결"
입력: 2021.06.10 17:31 / 수정: 2021.06.10 17:31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각하 판결을 규탄했다. /최의종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각하 판결을 규탄했다. /최의종 기자

판사 탄핵 국민청원도 26만명 동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양대노총과 시민단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 결정한 법원을 규탄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등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전면 배치되며 외교 편향의 자의적 잣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짓밟는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재판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을 들며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측 입장을 그대로 따랐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식민 지배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 극우의 논리를 따르는 역사부정론의 그림자가 법원에까지 드리운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환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책위원장은 "2018년 대법원은 강제징용이 반인도적 불법행위라고 명확히 선언했다. 3년이 지나지 않아 하급심에서 이를 폄훼하는 판결을 내렸다. 역사의 시계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 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내용상 한국 국민인 원고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 청구를 인용해 강제집행이 이뤄질 경우 헌법상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판사 탄핵을 주장하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이날 오전 기준 26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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