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에 인분 가혹행위' 빛과진리교회 목사 재판에
입력: 2021.06.10 17:05 / 수정: 2021.06.10 17:05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등 혐의로 빛과진리교회 목사 A(61) 씨와 훈련 조교 B(43)·C(46)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등 혐의로 빛과진리교회 목사 A(61) 씨와 훈련 조교 B(43)·C(46)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북부지검, 담임목사 등 3명 불구속 기소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교인들에게 인분을 먹이고 얼차려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빛과진리교회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이 교회 대표인 김 모(61) 담임목사를 강요 방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교회 훈련 조교인 A(43)·B(46) 씨를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2017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교회 교육 훈련을 총괄한 김 담임목사는 조교 A, B씨가 피해자 4명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는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혐의도 있다.

A, B씨는 2017~2018년 훈련에 참가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암시하면서 인분을 먹게 강요하고 동영상으로 전송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불가마 버티기'나 '매맞기' 등의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검찰은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접수 받은 뒤 사건을 동대문경찰서에 이첩했다. 지난 2월 경찰이 송치한 후에는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다만 검찰은 A씨와 B씨의 훈련 과정에서 뇌출혈 및 후유장애 상해를 입은 교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김 담임목사의 교회 재정 관련 배임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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