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신체 불법촬영·유포' 29세 김영준 신상공개
입력: 2021.06.09 18:22 / 수정: 2021.06.09 18:22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며 음란행위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김영준(29)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며 음란행위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김영준(29)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아동·청소년 포함 피해자 1300여명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며 음란행위를 불법 촬영·유포한 김영준(29)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9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한 1300여명의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행위 등을 녹화해 판매·유포했다.

미리 확보해 둔 여성 BJ의 영상을 자신인 것처럼 송출하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으로 여성의 목소리인 것처럼 꾸몄다. 특히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며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와 모텔 등으로 유인해 유사성행위를 시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300여명이며 이 중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39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해 신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한 뒤 피해자 조사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압수수색을 통해 김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 3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이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신체를 불법 촬영·유포한 피의자 김영준(29)을 검거해 구속했다. /더팩트 DB
경찰이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신체를 불법 촬영·유포한 피의자 김영준(29)을 검거해 구속했다. /더팩트 DB

경찰은 피해 영상 2만7000여개와 저장매체 원본 3개를 압수했다. 김 씨는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음란영상물 4만5000여개도 소지 중이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저장매체 원본을 폐기할 예정이다. 온라인에 유포된 피해 영상은 여성가족부 등과 협업해 삭제·차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를 통해 범죄 수익 규모를 특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하고, 확인된 범죄 수익금을 국세청에 통보해 향후 유사 범죄 발생 가능성과 범죄 의지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김 씨의 얼굴은 오는 1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공개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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