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검찰 송치…"수사 외압 없었다"
입력: 2021.06.09 12:22 / 수정: 2021.06.09 12:22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사건 담당 경찰관은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냈다./국회=뉴시스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사건 담당 경찰관은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냈다./국회=뉴시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 발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사건 담당 경찰관은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냈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착수 5개월 만이다.

조사단은 이 전 차관과 택시기사 사이 통화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를 검토한 결과 이 전 차관과 택시기사를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통화내역 8000여건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등 결과 이 전 차관이 전·현직 경찰관이나 서초서장 등 사건 담당자와 통화한 내역은 없었다.

모든 조사 대상자 역시 외압·청탁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관이 사건 발생 다음날 서초경찰서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CCTV 분석 결과 유류물을 찾기 위해 형사과 사무실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건 조사 당시 서장을 비롯한 서초서 관계자들은 이용구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말 이 전 차관 의혹 제기 언론보도 이후에도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서울경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당시 서초서 생활안전계 관계자가 서울청 생활안전계에 경찰 내부 메신저로 사건 처리 과정을 알려준 사실은 드러났다.

서울청 관계자는 3회에 걸쳐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내사종결하자 상급자에 보고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초서 담당 경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다. 이 영상에는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37초가량 담겼다.

경찰은 서초서 형사과장과 팀장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뚜렷하지 않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당시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서초서장 등 관계자는 감찰을 받게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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