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에 2조원 융자지원
입력: 2021.06.08 18:04 / 수정: 2021.06.08 18:04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4무 안심금융을 지원한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4무 안심금융을 지원한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 업체당 최대 1억 원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2조 원의 긴급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9일부터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방식의 '4무(無) 안심금융'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일반 4무 안심금융, 저신용자 특별 4무 안심금융, 자치구 4무 안심금융으로 나눠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시가 대신 납부하는 무이자, 무보증료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한 무담보 △간편한 대출신청을 위해 무종이서류 등 방식으로 지원한다.

먼저 1조4000억 원 규모의 일반 4무 안심금융은 한도 심사 없이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심사를 받으면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9일부터 4000억 원을 즉시 투입하고 나머지 1조 원은 추경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7월 중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옛 7등급)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저신용자 특별 4무 안심금융은 1000억 원 규모로 신용평점 350~744점 이하(옛 6~9등급)인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심사 기준을 일부 완화해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난 4월부터 자치구에서 실행하는 자치구 4무 안심금융을 지원받는 대상자에게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 1년간 무이자로 혜택을 준다. 이미 납부한 보증료 0.5%는 환급해준다. 자치구와 서울시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나 대출 한도가 남으면 추가로 신청을 할 수 있다.

4무 안심금융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무방문 신청' 또는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을 통해서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연내 9개 시중은행과 인터넷 은행에서도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안심금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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