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여성 부양의무자는 시부모?…인권위 "부당 차별"
입력: 2021.06.07 18:29 / 수정: 2021.06.07 18:29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결혼한 여성의 부양의무자를 시부모로 지정한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결혼한 여성의 부양의무자를 시부모로 지정한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질병청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선 권고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결혼한 여성의 부양의무자를 시부모로 지정한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질병광리청장에게 '기혼남성은 친부모가 부양의무자로 지정된 것과 달리 여성은 배우자의 부모로 지정하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개정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에 대해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성과 달리 기혼여성 환자는 친부모가 아닌 시부모가 부양의무자로 지정된다. 여성은 혼인상태에 따라 친부모와의 부양관계가 달라지는 셈이다.

희귀질환을 앓던 진정인 A씨는 의료비를 신청하던 중 시부모의 소득내역 제출을 요청받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씨는 시부모에게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 가구 산정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친정 부모의 소득재산조사를 면제해 오히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수급권자의 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되는 반면 질병청의 지원사업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는 사람' 조항을 마련해 남성·여성의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을 따로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여성이 혼인을 통해 '출가'해 배우자의 가(家)에 입적된다는 전통적 가족관계에 기초한 호주제도는 이미 오래 전에 폐지됐다"며 "기혼여성의 부양의무자를 시부모로 지정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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