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 졸피뎀 등 밀반입 혐의 불기소…"심려끼쳐 죄송"
입력: 2021.06.05 18:28 / 수정: 2021.06.05 18:28
가수 보아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 DB
가수 보아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 DB

SM 공식입장 "성실하게 조사 임해…죄송하다"

[더팩트|문혜현 기자]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가 해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보아의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보아는 소속사인 SM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항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SM 측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했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면서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했다"며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전했다.

SM 측은 지난해 검찰 조사 직후에도 입장문을 내고 사건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당시 SM은 항정신성의약품을 반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 "최근 보아의 건강검진 결과, 성장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히 수면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했으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다"며 "일본 활동 당시 현지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부작용이 없었던 것이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현지 직원이 병원에서 대신 처방을 받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니라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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