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은 4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2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이관 후 첫 압색…공군본부 군사경찰단·제15특수임무비행단 대상
[더팩트|문혜현 기자] 군검찰이 4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검찰단이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모 중사가 강제추행을 당했을 당시 소속됐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대해선 군검찰이 이날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20비행단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수사 중인 상황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설명했다.
검찰단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압수수색을 통해 이 중사가 지난 3월 초 소속 부대인 제20전투비행단에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군사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실수사 및 공군본부 보고 누락 의혹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들은 또 해당 사건을 '조직적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20비행단의 노모 준위 등 관련자 3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공군은 지난 3일 이 중사의 성추행 신고에 회유 등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 준위 등 2명을 보직 해임한 바 있다.
앞서 20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모 중사는 3월2일 같은 부대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곧바로 신고했으나, 상급자들은 오히려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냐"며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이후 두 달여 간 청원휴가를 다녀왔고, 본인 요청에 따라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그는 전출 나흘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달 1일 공군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관받았다. 군 법원은 사건을 이관받은 지 하루만인 2일 성추행 피의자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단은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향후 관련자 신병확보와 추가 압수수색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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