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22일 첫 재판
입력: 2021.06.04 22:03 / 수정: 2021.06.04 22:03
4일 법원에 따르면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 절차가 오는 22일 시작된다. /더팩트 DB
4일 법원에 따르면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 절차가 오는 22일 시작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 절차가 오는 22일 시작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유 이사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유 이사장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유 이사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3일 불구속 기소됐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한동훈 검사장이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대검은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내려보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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