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최경환, 신라젠 차명투자…허위사실 아냐"
입력: 2021.06.04 15:39 / 수정: 2021.06.04 15:39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최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는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 전 대표의 변호인 장경식 변호사. /이선화 기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최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는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 전 대표의 변호인 장경식 변호사. /이선화 기자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증인 부를 것"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최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는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MBC와 서면인터뷰에서 곽병학 전 신라젠 대표에게 들었다며 최 전 부총리와 주변 인물들이 2014년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최 전 부총리는 MBC 보도 직후 '가짜뉴스'라며 이 전 대표와 MBC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1월 이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MBC 관계자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방 목적이 아닌 공익 차원에서 MBC에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MBC 기자가 변호사를 통해 보내준 질문에 답변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런 내용이 있다고 판단해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허위사실로 판명이 되더라도 답변 당시 진실이라고 믿었다"라고 주장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이 전 대표도 "MBC에 보도를 전제로 답변하지 않았다. MBC가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인터뷰를 요청했고 당시 아는 범위 내에서 한 인터뷰"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에 차명으로 투자한 사실을 입증해 무죄를 주장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에 "최 전 부총리가 직접 투자했으면 고소도 못 했을 것"이라며 "최 전 부총리와 곽 전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수천억원대 사기 혐의로 2019년 5월 징역 12년을 확정받아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공모해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제보를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