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포시 공무원 "손혜원 받은 자료, 비공개 정보 아냐"
입력: 2021.06.04 00:00 / 수정: 2021.06.04 00:00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시에 받은 도시재생사업 자료와 목포시가 정보공개 청구에서 일부 비공개 처분한 자료가 다르다는 증언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시에 받은 도시재생사업 자료와 목포시가 정보공개 청구에서 일부 비공개 처분한 자료가 다르다는 증언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목포 부동산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손혜원 전 의원 항소심 주요 쟁점은 역시 '비공개 정보'다. 검찰은 당시 손 전 의원이 목포시가 비공개 처분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에 이용했다고 본다.

특히 목포시가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도 공개하지 않은 자료를 손 전 의원이 확보했다는 게 검찰의 논거다. 그런데 목포시가 비공개한 자료와 손 의원이 받은 자료는 다르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전 목포시 도시재생과장 서모 씨는 "손 전 의원에게 건넨 자료는 목포시가 정보공개 청구 결과 비공개 처분한 자료들과 현저히 다르다.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하수도나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자료"라고 밝혔다.

서 씨는 "기본적으로 업무에 현저히 지장을 주거나 부동산 투기 등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면서도 "자료가 아예 없어 비공개 처분을 하기도 했다. 악성 민원 성격으로 낸 사람도 있었고 도시재생 사업 용역 결과 대부분을 요청한 것도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는 공개할 수 있었는데도 '관행적'으로 비공개 처분했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목포시가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정보공개 청구에도 자료를 비공개했지만 손 전 의원에게는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손 전 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공개되지 않은 도시재생 사업 전체 정보가 담겼다는 것이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조카와 지인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총 14억가량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8월 손 전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7월 19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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