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규제 완화…'2종 7층' 공공기여 없애
입력: 2021.06.03 16:14 / 수정: 2021.06.03 16:14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일부 대상지에 대해 공공기여 의무를 없앤다. /윤정원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일부 대상지에 대해 공공기여 의무를 없앤다. /윤정원 기자

7층 높이제한 2종→ 2종 일반주거지역 전환 시 공공기여 의무 삭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일부 대상지에 대해 공공기여 의무를 없앤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 3일 발표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에 흩어져 있는 절차와 기준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손질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다.

먼저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를 없앴다. 의무공공기여 없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기존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심의를 거쳐 층수규제 완화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했다. 그러나 용도지역 상향 시 일정 비율을 의무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했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주택단지는 모두 2070곳인데, 이 중 32%인 660곳이 이번 규제 완화의 대상인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이 적용된 곳이다. 시는 이 가운데 약 150개 단지가 이번 규제 정비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밖에도 업무처리기준에는 △통합심의 대상 및 절차 △용도지역 변경기준 △용적률 기준 및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등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이를 관련 공무원이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새롭게 마련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고 주택공급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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