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또 성폭력..."군사경찰 소속 하사가 불법촬영"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1.06.02 15:48 / 수정: 2021.06.02 15:48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여군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남군 하사가 현행범으로 적발됐다고 군인권센터가 2일 밝혔다. 사진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임세준 기자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여군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남군 하사가 현행범으로 적발됐다고 군인권센터가 2일 밝혔다. 사진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임세준 기자

군인권센터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 미흡"[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여군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군사경찰 하사관이 붙잡혔다. 최근 공군 내 성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인권센터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초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여러 계급의 여군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군사경찰대 소속 하사 A씨가 현행범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A씨를 수사하면서 USB와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피해 여군들의 이름으로 된 폴더 안에 여러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속옷·신체를 불법촬영 했다"며 "심지어 이미 다른 부대로 전출된 피해자도 있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속부대에서는 여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아 2차 가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은폐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가해자가 오는 8월 전역해 전출시킬 부대가 마땅치 않다며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가해자에게 위병 업무를 시켜 피해자가 가해자를 마주할 상황도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사경찰대에서 소속 부대원인 A씨를 수사한다는 점도 문제로 나온다. A씨가 수사병과는 아니지만, 부대 전출 등으로 수사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 소장은 "2차 가해 가능성이나 수사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보직 대기나 부대 전출, 나아가 필요하다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회에서도 무단 침입해 절도를 저지르면 구속한다. 부대 안에 있다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건 굉장히 안일한 시각"이라고 꼬집었다.

공군 내 계속된 성범죄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한 여군 중사가 상급자 중사에게 성폭력을 당해 신고했지만, 부대에서 사건을 은폐하려 해 두 달 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도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1월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인권나래센터를 만들었지만 계속해서 피해자는 죽음으로 몰리고 있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조치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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