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 친구 측 변호사, '그알 청탁설' 유튜버 고소
입력: 2021.06.01 17:16 / 수정: 2021.06.01 17:16
고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유튜버 B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뉴시스
고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유튜버 B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뉴시스

명예훼손 혐의 서초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 손정민 씨 친구의 법률대리인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한 유튜버를 고소했다.

친구 A씨 법률대리인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이익 목적 허위 통신) 등 혐의로 유튜버 B씨를 고소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B씨는 '고것을 알려주마'라는 제목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B씨는 영상에서 손 씨 사건을 다룬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지난달 29일 방송분을 두고 정 변호사와 SBS보도본부 정모 부장이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A씨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공모해 프로그램을 허위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정 변호사와 정 부장이 서로 형·동생이라고 부르는 가상의 대화를 넣으면서 "왠지 너네들 너무 닮았다. 무슨 사이인지 밝혀야겠다"는 자막을 달았다.

정 변호사는 "저는 2남 1녀의 막내로, 동생이 없다. 친형제라는 내용 자체가 허위사실"이라며 "내용의 질이 좋지 않고, 유튜브 수익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여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구글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B씨의 신원정보를 사건 담당인 서초경찰서에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번 고소에 대해 A씨 측은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A씨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명예훼손 대응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앤파트너스는 전날(5월31일) 손 씨 사건으로 발생한 A씨와 가족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행위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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