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처벌 어려워도 실체적 진실 밝혀야"[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초임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로펌 대표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도 성폭력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31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B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추가 피해자들이 최소한 2명 이상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고소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B씨는 사망했지만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수사 금지나 중단의 의미가 아니다"라며 "기소나 처벌이 어렵더라도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와 판단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촉구한다"라며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 내어 연락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을 가감 없이 공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이 변호사가 대신 읽은 입장문에서 "'내 한 몸도 지키지 못한 내가 변호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 '자기혐오'에서 벗어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고소했다"며 "성범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정당화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도 초임 변호사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은 외면해온 법조계 내부의 성폭력 피해 사례를 보여 준다. 청년변호사들의 취약한 입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실무수습 제도 개선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규 변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실질적 대책에 더욱 힘쓰겠다. 윤리연수에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A씨 측은 지난해 12월 16일 로펌 대표 변호사였던 B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과 지난 13일 조사를 받았다. 5개월가량 수사를 받던 B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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