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정식 재판 언제쯤…기소 9개월째 준비절차
입력: 2021.05.31 17:22 / 수정: 2021.05.31 17:22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이 지난해 9월 기소 후 9개월이 다 되도록 정식 재판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새롬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이 지난해 9월 기소 후 9개월이 다 되도록 정식 재판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새롬 기자

"압수물 1년째 안 돌려줘" vs "원본 대조 때문에 못 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이 기소 9개월째 정식 재판에 들어가지 못했다. 31일 열린 준비 절차에서도 검찰과 변호인 간 대립으로 추가 준비기일이 지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 등을 받는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이사 김 모 씨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기일부터 정식 재판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수사기록 열람·등사와 압수물 반환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 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저희가 열람·등사를 요청한 서류는 다른 건이 아니라 검찰이 보관 중인 수사기록"이라며 "피압수자가 서류조차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저희가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 1년이 되도록 압수물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또는 소지자의 요청이 있을 때 압수물을 조건부로 돌려줘야 한다. 윤 의원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자료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압수물이 많아 정리가 늦어진다고 생각해 기다렸지만 검찰은 1년이 넘도록 압수물 가환부(검찰이 압수물 사본을 확보하고 소유자 또는 소지자에게 돌려주는 것)를 허가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측은 자료를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압수물 훼손 우려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압수물은 지출결정서나 영수증 등인데 원본과 대조를 통해 증거로 제출돼야 한다"며 "가환부는 안 된다고 했지만 열람·등사는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았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기소돼 8개월 넘게 공판준비기일 절차만 열렸다. 대부분 문제는 준비 절차와는 별개인 열람·등사 문제를 놓고 진행돼왔다"며 "애초 협의대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기일에 공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5일 6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지난해 9월 검찰은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등 6개 혐의, 8개 죄명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금 명목 등으로 개인계좌를 이용해 모금했고, 이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썼다고 의심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등에서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본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됐던 정의연 회계부정과 윤 의원 개인재산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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