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0만원 체납한 사채업자, 자기앞수표 439억원 은닉 적발
입력: 2021.05.28 11:55 / 수정: 2021.05.28 11:55
서울시가 고액체납자들이 보유한 자기앞수표 1700억 원과 1000억 원 상당의 주식 등을 찾아냈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고액체납자들이 보유한 자기앞수표 1700억 원과 1000억 원 상당의 주식 등을 찾아냈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대거 찾아내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고액 세금 체납자들이 보유한 1700억 원대 자기앞수표와 1000억 상당의 주식 등을 적발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고액 체납자 금융자산을 추적하는 경제금융추적TF를 운영해 체납자들의 자기앞수표 및 주식·예수금 등을 찾아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고액체납자 623명은 최근 2년 동안 총 1만3857회에 걸쳐 1714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쓰면서도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812억 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액수를 교환한 체납자는 50대 사채업자 A씨였다. 그는 2002년 12월 자동차세 등 36건에 41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2019년 2년에 걸쳐 자기앞수표 438억 원을 교환했다. 38세금징수과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체납자 친구에게 차명으로 보관해 둔 가상자산 15만 코인을 납세담보로 제공했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그동안 가택수색 결과 1000만 원 단위를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이들도 있었으나 부피가 크고 은닉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보관이 용이한 수표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가택 수색을 통해 추가로 수표조사도 시작하게 됐다"며 "체납자에게 자기앞수표 교환 조사를 위해 출석 요청서가 발송되자 처벌이 두려운 체납자들은 자진 출석해 납부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고액체납자들에게 자금출처, 교환목적, 사용용도 조사 등을 위한 출석 요청서를 발송해 질문·검사를 실시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가택수색을 벌였다.

또 시는 면탈 행위가 의심되거나 재산은닉 혐의가 포착되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에 이어 수표와 주식 등 금융자산에 대한 조사 압류를 처음 시도했다. /남용희 기자
시는 지난달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에 이어 수표와 주식 등 금융자산에 대한 조사 압류를 처음 시도했다. /남용희 기자

이밖에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 587개 금융기관에 고액체납자의 최근 2년 자기앞수표 교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를 발송했다. 자료가 확보되면 즉시 출석 요청서 발송 등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자들이 보유한 주식도 무더기 적발됐다. 시는 28개 증권사로부터 고액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투자상품 현황을 조사해 고앱체납자 380명(체납액 620억 원)이 974계좌에 평가금액 및 예수금 등 총 1038억 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중 284명 718계좌(주식종목 1925건)의 평가금액 818억 원 및 예수금 24억 원에 대해 즉시 압류 조치했다. 압류된 주식은 매각과 예수금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 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금융 시장의 유동성이 급증하면서 세제 정책 등 강화된 부동산 투자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투자가 용이한 금융권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현상이 다수 포착됐다"며 "이런 흐름 가운데 가상화폐에 이어 자기앞수표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게 된 것이며 교묘하게 변하고 있는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수표와 주식 등 금융자산에 대한 조사·압류를 전격 실시했다. 이번 자기앞수표 교환 실태 조사는 서울시 차원에서 처음 이뤄졌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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