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 76% '공공장소 음주제한' 찬성…한강공원 규제 탄력
입력: 2021.06.23 05:00 / 수정: 2021.06.23 05:00
서울시는 공공장소의 금주구역 지정을 두고 보건복지부에 가이드라인을 요청했다. 시는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금주구역을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세준 기자
서울시는 공공장소의 금주구역 지정을 두고 보건복지부에 가이드라인을 요청했다. 시는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금주구역을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세준 기자

보건복지부 용역 보고서…술 판매금지 찬성도 73%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민 4명 중 3명은 공공장소 음주 제한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 의견을 수렴해 한강공원 등에 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관심이 쏠린다.

23일 <더팩트>가 입수한 손애리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의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운영 관리를 위한 지침서 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76.3%가 공공장소 음주 제한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 내 술 판매 금지도 73.1%가 찬성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수행됐다.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에 공공장소 음주 규제 가이드라인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이 지난달 7~11일 조사를 진행했으며 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 ±3.1다.

연구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의 쓰레기, 토사물 등으로 불쾌감을 겪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91%에 달했다. 또 술 취한 사람의 위협감(84.9%), 노숙 광경에 따른 불쾌감(84.7%), 악취(82.7%), 소음(82.2%) 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7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22개 직영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문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계도에 그쳤다는 점이다. 한강공원은 법령에서 하천으로 분류돼 금주지역 지정을 할 수도 없었다.

반면 해외는 공공장소 음주를 강력하게 규제한다. 삼육대 한국보건사업평가연구소가 2018년 발표한 '음주문화 특성 분석 및 주류 접근성 개선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50개 주 중 공공장소 음주 금지법을 제정한 주는 13개주에 이른다. 실질적으로 공공장소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주는 35개로 파악됐다.

싱가포르는 주류 규제법에 따라 제한된 시간에 한해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구형한다. 지나친 음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주류 규제지역은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오는 30일 금주구역에서 시정명령 위반 시 벌칙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한강공원 역시 기타 지역으로 분류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법 시행일에 맞춰 지자체에 표준조례안을 배포해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안에 공공장소 음주 규제 가이드 라인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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