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법무부 장관 첫 법정 출석 "정당한 기소 아냐"
[더팩트ㅣ김세정·최의종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개월 만에 재개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박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패스트트랙 사건 3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박범계 장관과 박주민·김병욱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5명 등 총 10명이다.
이날 오후 1시48분쯤 법원에 도착한 박 장관은 "이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 호소드리려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사건 시작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민주주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공수처·국회선진화법 등의 의미는 법정에서 새로운 조명을 맞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부지법은 제가 처음 판사로서 부임한 곳이다. 이곳에서 재판받는 것 자체가 민망한 노릇이지만 저는 대한민국 법정과 사법부를 믿는다"며 "성실히 재판에 임해 이해충돌 여지가 없도록 몸가짐을 반듯하게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1월25일 이후 재판이 총 세 번 연기되는 사이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당초 지난 3월24일 3차 공판이 예정됐으나 김병욱 의원과 박주민 의원 측이 국회 본회의 참석 때문에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박 장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동의한 후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요청을 받아들여 두 달 연기했다.
박 장관 등은 2019년 4월 26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9월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들은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