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인부 덮친 만취 벤츠 운전자 구속..."도망 우려"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1.05.25 19:56 / 수정: 2021.05.25 19:56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공사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공사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공사 현장 인부 사망...윤창호법 적용[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작업 중이던 60대 건설 노동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A(31)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의 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40분가량 진행됐다. 오전 10시 11분께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울먹이며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던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방음벽 교체 공사를 하던 건설노동자 B(61)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B 씨를 친 뒤 크레인 지지대를 들이받았고 차량에는 불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12분 만에 꺼졌으며 차량은 전소됐다. B 씨는 사고를 당한 지 10분 만에 숨졌다.

경찰은 같은 날 A 씨를 체포해 이른바 '윤창호법'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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