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단기체류 비자 이주노동자, 건보 가입 유지돼야"
입력: 2021.05.25 19:50 / 수정: 2021.05.25 19:50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온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바뀌더라도 보험가입 유지가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온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바뀌더라도 보험가입 유지가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보건복지부·건보공단에 '제도 개선' 권고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온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바뀌더라도 보험 자격을 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2015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로 입국한 피해자 A씨는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해 약 5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지난해 6월 고용허가 체류자격 기간이 만료된 A씨는 체불임금이 있어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바뀌게 됐다.

이후 A씨는 건보공단에 건강보험 유지 또는 재가입을 문의했으나 공단은 기타(G-1) 체류자격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다며 거부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기타(G-1) 체류자격은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해 단기적으로 체류를 인정하는 자격"이라며 "단기 체류를 인정받은 사람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면 사회연대 원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체류자격 신청을 남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인권위는 오히려 건보공단의 주장이 사회연대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봤다. 체류자격 신청 남용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기타(G-1) 체류자격은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만 부여돼 신청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며 "체류자격 변경을 이유로 지역 가입이 제한되는 건 건강보험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진정 사건은 각하 결정했다. 건강보험 제도가 헌법 제34조 제2항(국가의 사회보장 증진 의무)과 관련돼 인권위의 조사대상(헌법 10~22조가 보장하는 인권의 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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