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양 학대 사망' 양모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입력: 2021.05.21 15:29 / 수정: 2021.05.21 15:29
입양 딸인 정인 양을 수개월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선화 기자
입양 딸인 정인 양을 수개월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선화 기자

항소 마감일에 제기...양부는 18일 제출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가 항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양모 장모 씨는 항소 기간 마감일인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항소했으며 양부인 안모 씨는 지난 18일 이미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법원은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범행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씨에게는 "학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한다"며 "이미 3회나 신고가 있었지만, 아이를 보살피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월 장 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 양은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다가 지난해 10월13일 양천구 소재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당시 병원 관계자는 아동 몸에 난 상처를 보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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