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일 65건의 조례를 공포했다. /남용희 기자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한시적 추진 등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고 사무국을 설치한다. 소방공무원은 193명 증원해 법정 기준 인력 보강에 나선다.
시는 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조례공포안 및 규칙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65건이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규칙안 1건은 6월 1일부터 나머지 7건은 6월 3일 공포된다.
이날 공포된 조례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공무원 정원 조례,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것이다. 시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하고 정원 36명을 증원한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조례에서 인용하는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한다.
시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도 개정된다.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통합돼 개정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상수도 사용요금 부과체계 및 급수업종을 개편해 상수도 요금의 공평 부담 원칙을 확립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시는 최근 이용이 증가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도 공포했다.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불법 정차·주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하께 공포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용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