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성윤 공소장 유출자' 고발
입력: 2021.05.17 19:22 / 수정: 2021.05.17 19:22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은 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검찰 내부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선화 기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은 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검찰 내부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선화 기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시민단체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검찰 내부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7일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불상'의 현직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에서 근무하는 현직 검사가 검찰 내부 전산망에 정보 공유를 위해 올라온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고의로 유출한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다"며 "수사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획득한 비밀을 사건관계인 외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은 기소 이튿날인 13일 처음 보도됐다.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을 제공하기 전이었으며, 이 지검장의 변호인도 공소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대검찰청에 공소장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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