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 직원 폭행' 벨기에 대사 부인 '면책특권' 유지키로
입력: 2021.05.16 16:22 / 수정: 2021.05.16 16:22
벨기에 대사 부인이 한국인 점원의 뺨을 때렸지만 면책특권을 유지한다고 밝혀 사건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벨기에 대사 아내가 점원을 뺨을 때리는 장면. /피해자 제공
벨기에 대사 부인이 한국인 점원의 뺨을 때렸지만 면책특권을 유지한다고 밝혀 사건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벨기에 대사 아내가 점원을 뺨을 때리는 장면. /피해자 제공

'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할 듯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서울 시내 한 옷가게에서 한국인 점원의 뺨을 때려 논란이 된 벨기에 대사 부인 측이 자신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16일 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벨기에 대사관은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A씨의 면책특권을 유지할지 여부를 묻는 경찰 공식 질의에 "면책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우편을 통해 전해왔다.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의류매장에서 옷 구매 여부를 묻는 직원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다른 점원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가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하자 벨기에 대사관은 공식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사건 발생 28일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각국에 파견된 외교관과 그 가족에게는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는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됐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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