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만행'에 여학생 2명 극단 선택…"처벌해 달라" 청원 1만 명 넘어
입력: 2021.05.16 15:07 / 수정: 2021.05.16 15:07
의붓딸을 학대하고 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1만 명을 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의붓딸을 학대하고 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1만 명을 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성폭행·학대로 세상 떠난 여중생 2명…공개 검토 들어가

[더팩트|한예주 기자] 충북 청주에서 의붓딸을 학대하고 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계부를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전동의 기준을 충족해 공개 검토에 들어갔다.

해당 청원은 지난 1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두 명의 중학생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제목으로 게재돼 16일 오후 현재까지 1만여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원인은 "최근 친구 사이인 여중생 두 명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며 "가해자는 두 명 중 한 중학생의 계부로 자신의 의붓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딸의 친구에게까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학생들이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이 두 차례나 계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음에도 두 번 모두 보완수사를 하라는 이유로 기각됐다"며 "구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얼마나 큰 무력감과 공포감을 느꼈을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심경을 전했다.

청원인은 "어린 학생들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계부에 대해 엄벌을 내려달라"며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예전에 같은 학교에 다녔던 친구 사이인 중학교 2학년 A양과 B양은 지난 12일 오후 5시 11분쯤 충북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 화단에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22층 아파트 옥상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이들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양은 최근까지 성폭행 피해자로, B양은 학대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과 지난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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