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살인' 양모 1심 무기징역…양부는 법정구속
입력: 2021.05.14 15:36 / 수정: 2021.05.14 15:36
입양 딸인 정인 양을 수개월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이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양모가 탄 호송차를 향해 엄벌을 촉구하는 항의를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입양 딸인 정인 양을 수개월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이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양모가 탄 호송차를 향해 엄벌을 촉구하는 항의를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반인륜적·반사회적 범행…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해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양모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졌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양부 안모 씨에게는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부부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법원은 장 씨가 아이를 살해할 의도로 배를 최소 2회 이상 발로 밟은 것으로 판단했다. 장 씨 측은 학대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둔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아이를 흔들다가 떨어뜨리면 척추뼈가 골절돼야 하는데 골절은 없었다. 심폐소생술(CPR)로 췌장 손상이 보고된 사례도 없다"며 "장 씨는 적어도 아이의 복부를 2회 이상 밟은 것으로 보인다. 장파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치료받지 않으면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씨의 범행이 인간 존엄과 가치를 철저히 부정한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 부장판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분명히 드러나 있고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과 상실감을 줬다"고 판시했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놓고는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범행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자신 잘못을 참회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양부 안 씨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선화 기자
양부 안 씨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선화 기자

아동유기·방임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장 씨의 학대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납득 어려운 변명만 한다"며 "이미 3회나 신고가 있었지만, 아이를 보살피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인 양 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병원에 데려갈 것을 부탁했지만, 안 씨가 거부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 버린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안 씨는 이날 선고 직후 구속됐다. 안 씨는 "드릴 말씀이 없고 정말 죄송하다. 벌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저희 첫째 아이를 위해서도 2심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사유를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장 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 양은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다가 같은 해 10월 13일 양천구 소재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당시 병원 관계자는 아동 몸에 난 상처를 보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부검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는 최종소견을 냈다. 정인 양은 복강 내 출혈과 광범위한 후복막강 출혈, 전신에 피하 출혈이 발견되는 등 장기가 손상된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장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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